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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씨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 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술 타기'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만약 술 타기를 하려 했다면 캔맥주 대신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김 씨가 이러한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씨가 사고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의 결정에 따른 방조였을 뿐이며, 김 씨가 이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 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해서는 선천적인 발목 기형으로 인해 걷는 데 장애가 있어 음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 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그의 범행 후 태도와 변명 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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