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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원 예산
총 148억 원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평균 매출액
1. 식료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6.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11.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12. 전기 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7. 수도업 |
120억 원 이하 |
18. 농업,임업 및 어업 19. 광업 20. 담배 제조업 21. 섬유 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제외) 22.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23.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24.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25.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그 밖의 운송 장비 제조업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29. 건설업 30. 운수 및 창고업 31. 금융 및 보험업 |
80억 원 이하 |
32. 도매 및 소매업 33. 정보 통신업 |
50억 원 이하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수도업 제외) 35. 부동산업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30억 원 이하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교육 서비스업 42.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0억 원 이하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
위를 제외한 모든 업종 | 5명 미만 |
27번의 [그 밖의 운송 장비 제조업]에서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로 합니다.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서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면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50~80% 지원 (최대 5년)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 필수
✅ 지원 절차
①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 ② 지원자격 확인(소진공) → ③ 고용보험 가입여부ㆍ납부실적 확인(소진공↔근로복지공단) → ④ 고용보험료 지원(소진공→신청인)
✅ 신청 방법
1.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신청인→근로복지공단
온라인 가입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
방 문 가 입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가능
2. 자영업자 고용보험기존 가입자
신청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24(sbiz24.kr)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를 조회 및 신청
(※온라인 신청만 가능)
✅ FAQ 요약
Q1. 기존에 고용보험 납부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랑 다른 건가요?
A1. 일반적인 ‘(사업장)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 시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의 대표자가 추후 사업장 폐업 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재취업 교육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Q2.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예전부터 가입하고 납부하고 있었으나, 지원사업 신청은 이번 달에 한 경우, 소급적용 되나요?
A2. 소급적용은 없으며,「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신 월부터 지원됩니다.
Q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제한요건은 없나요?
A3. 만 65세 이상인 경우 가입은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재취업을 위한 교육수강만 가능)
또한, 일부 제한업종들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 바랍니다.
Q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를 매월 A계좌에서 자동이체 등록해 놓았는데, 지원금은 B계좌로 수급해도 상관없나요?
A4. 무관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고용‧산재보험료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소상공인 24(sbiz24.kr)에서 지원사업 신청 시에 기재하신 계좌로 지급되므로 고용보험료 납부계좌와 지원금 수급계좌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Q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직계가족(혹은 제삼자) 명의 계좌로 수급할 수 있나요?
A5. 불가합니다. 사업장을 영위하는 대표자(신청인) 명의 개인계좌로만 지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