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 가구 유형별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다릅니다
- 연 2회(상반기/하반기)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정확한 신청기간과 지급액 등의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근로장려금 신청가능대상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대상의 기본적인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본 자격: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은 특정 조건 충족 시)
- 18세 이상일 것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아닐 것 (일부 예외 있음)
신청 제외 대상:
-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 공공기관 임직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지원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126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신 추가 정보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3.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 유형별 지급금액: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 연 150만원
- 소득구간별 지급액:
- 400만원 미만: 소득 × 37.5%
- 400~900만원: 150만원
- 900~2,200만원: 150만원 - [(소득 - 900만원) × 11.5%]
홑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연 260만원
- 소득구간별 지급액:
- 400만원 미만: 소득 × 65%
- 400~900만원: 260만원
- 900~3,200만원: 260만원 - [(소득 - 900만원) × 11.3%]
맞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연 300만원
- 소득구간별 지급액:
- 400만원 미만: 소득 × 75%
- 400~900만원: 300만원
- 900~3,800만원: 300만원 - [(소득 - 900만원) × 10.3%]
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한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손택스 (모바일 앱)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준비 서류: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양가족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해당되는 경우)
신청 시기:
- 정기신청: 매년 5월 (전년도 소득분)
- 반기신청
- 상반기: 8월 (1~6월 소득분)
- 하반기: 다음해 2월 (7~12월 소득분)
신청 시 주의사항:
-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
- 가구원 구성 정보 정확히 기재
- 계좌번호 확인 필수
신청 후 처리과정:
- 신청서 접수
- 심사 진행 (약 3-4개월 소요)
- 결정통지서 발송
- 지급
5.근로장려금관련 자주묻는 질문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서 다른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복지혜택(자녀장려금, 육아수당 등)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 단,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근로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소득만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무소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 구성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 신청 당시의 가구원 구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변경사항이 있다면 신청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후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 정기신청: 9월 말 지급
-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3월에 지급
"신청을 잘못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 신청기간 내에는 수정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 가구당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도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거주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 문자메시지로도 결과 통보
- 우편으로 결정통지서 발송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 환수조치
-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