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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신고 안내
대형폐기물이란?
- 가전제품류 (냉장고,TV,세탁기등)
- 냉·난방용기기 (에어콘,온풍기,난로등)
- 주방용품류 (씽크대,쌀통등)
- 가구류 (장롱,문갑,쇼파,침대등)
- 사무용학습기기 (책상,책꽂이등)
- 기타생활용품류 (유모차,보행기,액자,자전거,가방 등)


배출절차배출방법
- 관할 동 수거예정일 전날배출[해진 후 부터 ~ 자정까지]
- 단독주택 및 다세대 : 자기집 앞
- 공동주택(아파트) : 단지 내 폐기물 수집 장소
- 월~토요일
유의사항
- 일반 가정이 아닌 사업장에서 폐기물 대량 배출시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며, 외부업체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반드시 신고필증을 붙여 수거신청일 전날 저녁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필증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 접수번호 품목 등을 수기로 작성하여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버리는 품목이 목록에 없는 경우, 강서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02-2600-4064)
- 수수료 납부금액이 배출하신 품목과 상이할 경우, 수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수거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대형폐기물을 무단 투기 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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