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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청 대상 확인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대상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일정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이하일 것 (주택, 자동차, 예금 등 포함)
-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2. 신청 기간
1년에 두 차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 반기 신청: 매년 9월(1차) 및 3월(2차)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 시기도 다릅니다.
3. 신청 방법
(1) 홈택스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손택스 (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설치 후 실행
-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3) 전화 ARS
-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 후 자동으로 신청 가능
(4) 방문 신청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4. 준비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서류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으나, 방문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신분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필요시)
- 통장 사본 (지급 계좌 등록용)
5.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신청한 해의 8월~9월경 지급
- 반기 신청: 신청 후 약 3~4개월 후 지급
6. 신청 확인 및 문의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내역 조회 가능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문의 가능
필요하신 부분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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