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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관련사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청 대상 확인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대상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일정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이하일 것 (주택, 자동차, 예금 등 포함)
  •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2. 신청 기간

1년에 두 차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정기 신청: 매년 5월
  2. 반기 신청: 매년 9월(1차) 및 3월(2차)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 시기도 다릅니다.


 

3. 신청 방법

(1) 홈택스 (온라인)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손택스 (모바일 앱)

  1. 손택스 앱 설치 후 실행
  2.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3) 전화 ARS

  •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 후 자동으로 신청 가능

(4) 방문 신청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4. 준비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서류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으나, 방문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신분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필요시)
  • 통장 사본 (지급 계좌 등록용)

5.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신청한 해의 8월~9월경 지급
  • 반기 신청: 신청 후 약 3~4개월 후 지급

6. 신청 확인 및 문의

  •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내역 조회 가능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문의 가능

필요하신 부분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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