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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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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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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문 돌보미가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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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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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월 80~200시간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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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 월 최대 720시간 (맞벌이 가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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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갑작스러운 상황 시 단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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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10~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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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시간당 1,000~4,000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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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지역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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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맞벌이 부모의 워라밸을 위한 필수 서비스, 유연한 시간 선택 가능
2. 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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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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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가능, 고용보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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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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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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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복귀 시 100% 지급 (최대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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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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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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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15~30시간 근무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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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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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경제적 부담 완화, 직장 복귀 지원 강화
3.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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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0~5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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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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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공·민간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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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사립·공립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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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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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소득 무관 전액 지원 (만 0~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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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월 10~30만 원 (소득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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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과정: 초등 돌봄교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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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맞벌이 가정 우선 입소, 연장 보육(야간·휴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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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4.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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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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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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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15~30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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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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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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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감소분 일부 지원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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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유연근무 도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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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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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센터 문의
5.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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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녀 2명 이상 맞벌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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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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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만 07세 자녀 1인당 월 10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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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장학금: 초·중·고 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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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자녀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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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6. 지역별 맞벌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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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자체별 돌봄센터, 육아카페, 긴급 돌봄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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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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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리동네 키움센터’ (초등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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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맞벌이 가정 전용 돌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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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확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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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지원 혜택은 가구 소득(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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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프로그램별 상이, 조기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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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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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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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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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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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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