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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후보자들이 지출하는 선거비용, 등록비(기탁금)
그리고 보전비율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대통령 선거비용, 등록비, 보전비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기쉽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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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등록비, 보전비율이란?



선거비용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재산적 지출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공보물 제작, 현수막 설치, 유세 차량 대여, 문자 및 전화 홍보, 선거사무원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등록비, 선거사무소 임대료, 당내 경선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비(기탁금)
등록비, 즉 기탁금은 대통령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2025년 기준 3억 원입니다. 이는 무책임한 후보 등록을 방지하고 선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전비율
보전비율은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과 기탁금이 국가로부터 환급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 보전비율은 득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 참조).
2025년 선거비용 제한액, 등록비, 보전비율 기준



선거비용 제한액
선관위는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제한액은 588억 5,281만 9,560원으로, 2022년(513억 900만 원)보다 약 75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구수(2025년 2월 28일 기준)에 950원을 곱하고 소비자물가변동률(13.9%)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등록비
2025년 대통령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은 3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기탁금은 득표율에 따라 보전비율이 적용되어 반환됩니다:
선거비용 / 기탁금 보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득표율 15% 이상: 제한액 내 선거비용 전액 보전
-
득표율 10% 이상 ~ 15% 미만: 선거비용의 50% 보전
-
득표율 10% 미만: 보전 없음
보전 절차와 조건
후보자는 선거 종료 후 영수증, 계약서, 사진 등 증빙 자료와 함께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이를 검토해 적법성을 확인한 후 보전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위 보고나 제한액 초과 지출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탁금 반환도 동일한 득표율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위반 시 페널티
선거비용 초과
-
초과분의 2배 비보전: 제한액을 초과한 금액의 2배는 보전되지 않습니다.
-
당선 무효: 초과 지출이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이고,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기탁금 미반환
득표율 10% 미만 시 기탁금 3억 원은 국고로 귀속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현실적 문제점
선거비용, 등록비, 보전비율 제도는 대형 정당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형 정당은 높은 득표율로 비용과 기탁금을 쉽게 보전받지만,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재정 부담이 큽니다. 특히 3억 원의 기탁금은 저소득층 후보의 출마 장벽으로 작용하며, 보전비율 기준(득표율 10~15%)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보 확인 방법
-
선관위 홈페이지: 선거비용, 등록비, 보전비율 관련 최신 자료 확인 가능
-
선거통계시스템: 과거 선거의 지출 및 반환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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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보고서: 선거 후 후보자 지출 내역 공개
대통령 선거비용, 등록비, 보전비율은 투명한 선거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88억 원, 등록비는 3억 원이며, 보전비율은 득표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세요.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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