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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을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핵심만 간추린 내용입니다.
1.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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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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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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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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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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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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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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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보급 촉진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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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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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세부 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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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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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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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단, 중앙행정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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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신규 구매하고 국내에 등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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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 내 운행용 전기차도 지원 가능 (도로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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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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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특정 조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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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2년 내 동일 차종 2대 이상 구매 시 (첫 차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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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고·천재지변으로 폐차 후 재구매 시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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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지원 기준

전기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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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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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가격 5,300만 원 미만: 보조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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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만~8,500만 원 미만: 보조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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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만 원 이상: 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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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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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최대 5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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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최대 5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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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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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택시: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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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보증 10년/50만 km: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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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이하, 청년 첫 차, 다자녀 가구: 각각 +20% 또는 정액 지원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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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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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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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최대 7,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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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최대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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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용: 대형 최대 1억 1,500만 원, 중형 최대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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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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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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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최대 1,0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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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최대 7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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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380만 원 (특정 용도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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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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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차상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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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택배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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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 재지원 제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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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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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연비, 주행거리), 가격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
4. 신청 및 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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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지자체가 무공해차 사이트에 공고 (최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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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요건: 최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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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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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약 후 신청서 제출 (제조사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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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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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출고순, 추첨, 접수순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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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취약계층, 다자녀, 택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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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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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10일 내 증빙 제출 → 14일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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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무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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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차량 등록 후 일정 기간 유지 (최대 9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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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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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시 사용 기간에 따라 70%~20%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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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고·천재지변 시 보상금 초과분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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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시: 매수자가 잔여 의무 승계.
6.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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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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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침 기준, 규모·성능별 차등 지원 (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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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 또는 국민신문고로 확인.
요약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로, 법적 근거는 관련 법률과 2025년 지침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법인 등이며, 차종·가격·구매자 특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지자체 공고 후 진행되며,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보조금 회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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