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말이며, 지급 금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본인과 배우자는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3.3% 원천 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했을 때,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사이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소득 상한금액: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 상한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사진

    3.신청 방법

    1.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등을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자동 신청 제도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동 신청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자동 신청 제도는 신청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2년간 직접 장려금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반응형